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의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우려에 대해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관련 내용에 대해 부분검사 및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상품을 저축성으로 오인시켜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의 이 같은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제 2의 DLF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윤석헌 원장은 "부분적으로는 지도하고 있다"면서도 "조금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어 지속해서 챙겨보겠다"고 화답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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