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선다. 대규모 투자손실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자본잠식 등 기준요건에 미달하는 운용사가 있을 경우 등록취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사모 회사채에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에 투자하는 '테티스 2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플루토-TF 1호'(무역금융펀드)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된 펀드들의 환매를 중단했다.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상환·환매 연기 대상 펀드가 3개 모(母)펀드와 관련된 최대 157개 자(子)펀드이며 그 규모는 1조5587억원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운용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살펴보고 높은 레버리지 비율에 따른 펀드의 구조적 위험성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형과 파생형 상품 위주로 살펴본다. 지난달 말 현재 사모펀드는 총 1만1336개로 이중 증권형이 3691개, 파생형이 1912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사모펀드 전반을 조사하고 있고 조사결과 자본잠식이라든지 요건에 안 맞는 부분은 법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운용상 잘못된 게 없는지 살펴보고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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