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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전수조사…윤석헌 “요건 안 맞으면 등록취소 가능”

기사입력 : 2019-10-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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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선다. 대규모 투자손실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자본잠식 등 기준요건에 미달하는 운용사가 있을 경우 등록취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사모펀드의 유동성 현황과 자산 구성 내역, 운영 구조, 판매 형태(개방형·폐쇄형), 레버리지(차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사모 회사채에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에 투자하는 '테티스 2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플루토-TF 1호'(무역금융펀드)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된 펀드들의 환매를 중단했다.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상환·환매 연기 대상 펀드가 3개 모(母)펀드와 관련된 최대 157개 자(子)펀드이며 그 규모는 1조5587억원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사모펀드의 유동성 현황 점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이번에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CB나 BW와 같은 메자닌 자산이 대거 편입돼있는 만큼 다른 펀드의 메자닌 투자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운용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살펴보고 높은 레버리지 비율에 따른 펀드의 구조적 위험성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형과 파생형 상품 위주로 살펴본다. 지난달 말 현재 사모펀드는 총 1만1336개로 이중 증권형이 3691개, 파생형이 1912개다.

윤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에 문제가 있거나 기준요건에 미달하는 회사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할 의사도 있냐’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절차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요건에 안 맞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사모펀드 전반을 조사하고 있고 조사결과 자본잠식이라든지 요건에 안 맞는 부분은 법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운용상 잘못된 게 없는지 살펴보고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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