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5년간 시중은행에서 팔린 파생결합펀드(DLF)를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사모 비중이 98%로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우려가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시중은행 DLF 판매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는 7조3261억원, 이중 98.3%인 7조1988억원을 사모로 판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금액 문턱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헤지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은행에서는 PB(프라이빗 뱅킹)센터 위주로 앞 다퉈 고위험 파생상품인 DLF를 팔기 시작했다는 게 고용진 의원측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시행되기 전인 2015년만 해도 국내 4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는 2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2015년까지만 해도 DLF를 팔지 않았던 하나은행은 2016년 5069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조1261억원의 DLF를 사모로만 팔았다. 불과 2년 만에 두 배 이상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다.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한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작년 보다 많은 1조1440억원의 DLF를 팔았다.
우리은행도 2015년만 해도 6억원 수준의 소량으로 사모 형태의 DLF를 판매했는데, 2016년 437억, 2017년 1332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7590억원으로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5000억원 이상 팔았다.
공모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에서 공시 의무, 각종 자산운용 제한까지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을 공모 형태로 DLF를 만들 경우 30% 분산 룰 규제로 인해 최소 4개 발행사의 DLS를 펀드로 편입해야 한다. 이번에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한 DLF의 경우 한 개의 증권사가 발행한 DLS 한 종목만 펀드 재산으로 편입했는데 공모 형태로는 발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고용진 의원측은 설명했다.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5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할 때 당시 법안 논의 관련해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에 위임된 최소가입 문턱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5억원으로 하기로 약속했는데 투자자보호와 사모와 공모의 규율체계 정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가 재간접펀드를 수용하지 않자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임의로 최소가입 문턱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버렸다고 고용진 의원측은 설명했다.
그리고 금융위가 2016년 4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행 ‘사모펀드는 최소투자금액(1억원) 규제로 인해 일반투자자 참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시행령을 바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도입했는데, 국회와는 아무런 협의나 설명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은 “현재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촘촘한 투자자보호 규제가 사모펀드에는 특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고 있고 1억원 이상만 투자하면 누구나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서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헤지펀드 투자는 손실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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