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지난 2015년 이후 4년간 보이스피싱을 통한 피해액이 1조12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년간 보이스피싱을 당한 건수가 22만여건이며 피해액 중 환급액은 2854억원으로 환급비율은 25%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24만2769건이었다. 2015년 5만7695건, 2016년 4만5921건, 2017년 5만13건에서 2018년에는 7만218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 1분기에는 1만8922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2015년 2444억원이었으며 이 중 33.6%인 822억원이 환급됐다. 2016년은 1924억원으로 2015년 보다 줄었으며 환급액은 423억원으로 환급률은 22%, 2017년 2431억원 중 24.6%인 598억원이 환급됐으며 2018년에는 4440억원으로 1011억원(22.8%)이 환급됐다.
2019년 1분기에는 1517억원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31.6%인 480억원이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가장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0대 이하 피해건수는 60건인 반면, 4050세대는 2만8587건으로 60대 이상 6684건보다 4배 이상 높았다. 2016년에도 40~50대 피해건수가 2만4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7년 2만8309건, 2018년 4만2391건, 2019년 1분기 1만1762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피싱 차단 AI 기반 앱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 강화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와 2019년 국민 안전교육과 연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해 20~30대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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