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2019 업무현황 보고'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부분에서 이같이 전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점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은행, 증권, 운용사, 외국계 금융사 등 13곳을 대상으로 상품 제조-설계-판매 전 과정과 내부 통제시스템 점검이 진행 중이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예컨대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소비자 중 특히 고령자 보호 조치가 충분한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성과구조의 적정성 등이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0월 중 상품 출시 전에 소비자영향 분석 등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업무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 제고와 권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자산규모와 민원발생 빈도에 따라 CCO 겸직금지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회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연중 통과되도록 적극 입법 지원할 방침이다. 금소법 제정은 DLF 사태로 불거진 불완전판매 우려 등으로 판매규제 강화 등 적시성 높은 입법 과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금소법 관련 법안은 정부안을 비롯 5건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융시장 및 금융지원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대로 관리하며 하향 안정화 지속에 초점을 맞춘다. 또 내년 가계대출에 가중치를 15% 더하고 기업대출에 가중치는 15% 빼는 예대율 규제로 생산적 부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투자제약 요인 해소방안 등 현재 검토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방안은 4분기 중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연말 오픈뱅킹을 전면 시행하고, P2P(개인간 금융)(법제정)와 마이데이터(신용정보법 개정) 등 신산업 관련 입법지원도 지속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회사 및 임직원 면책제도 개편방안'도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면책요건 명확화, 면책신청제도 도입, 면책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측은 "혁신방안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융위와 금감원간 긴밀한 협조, 외부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감독혁신 추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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