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재건축 조합 수익성을 옥죄었던 일부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정이었던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단계 재건축 단지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가 언제 어떻게 발동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시기를 "10월 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TV를 비롯한 대출 규제 기조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매매사업자와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도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40% 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전세 갭투자를 축소하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부동산 대책 가닥을 잡았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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