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수익성을 옥죄었던 일부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정이었던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단계 재건축 단지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말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분양가상한제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그때에 "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LTV를 비롯한 대출 규제 기조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매매사업자와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도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40% 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전세 갭투자를 축소하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부동산 대책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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