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25일 열린 한국주택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공급 감소,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컸다”며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적용 지역을 강남 3구 등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사업장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사업장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절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3일 입법 예고가 종료된 이 제도로 강남 재건축 사업장들이 분양 시기를 앞당기거나 조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시장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거래세 감면 제도를 해법으로 내놨다. 즉, 선제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 누적으로 일자리 감소, 연관 산업 침체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주택시장 전반이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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