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닫기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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