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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나면 최저 연 1%대 제2 안심전환대출 접수

기사입력 : 2019-09-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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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규모 공급…소득·주택요건 자격체크 필요
금융위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 이자경감 별도 검토"

안심전환대출(2015년) VS 제2 안심전환대출(2019년)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2019.08.25)이미지 확대보기
안심전환대출(2015년) VS 제2 안심전환대출(2019년)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2019.08.2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추석 끝나고 접수가 시작되는 최저 연 1%대 정책모기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제2 안심전환대출)을 주목해 볼만 하다.

일단 소득제한과 주택 보유수 요건이 있는 만큼 자격이 된다면 향후 금리향방과 대출상환 스케줄을 종합 검토해 '갈아타기'를 저울질 해 볼 수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2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추석 이후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 시중은행 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제2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20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올해 7월 23일 이전에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담대 대출자가 대상이다.

금리는 대출기관과 신청방법에 따라 연 1.85~2.2% 수준으로, 최저 연 1%대가 가능하다.

시중은행 혼합형(고정금리 5년후 변동) 주담대 금리와 비교해도 금리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저 수준인 2% 초반까지 떨어졌던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최근 반등한 것도 체크 포인트다. 주요 은행인 KB국민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9월 9일~15일 적용기준 연 2.27~3.77% 밴드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무엇보다도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하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돼 한도 축소 부담을 덜었다.

갈아탈 때 중도상환 수수료(최대 1.2%) 부담이 있지만 그만큼 대출 한도는 증액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제2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면 별도의 소득기준, 주택보유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한다.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까지 기준이 올라간다.

1주택 보유여야 하고 주택 가격도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경우 일단 별도 이자 경감 방안을 검토선에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제2 안심전환대출 자격 범위상 기존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문제제기가 돼왔다.

금융위원회는 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며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는 MBS(주택저당증권) 유동화에 따른 시장 여파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모기지로 은행 수익성 약화 압력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금융회사의 MBS 보유량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에 올리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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