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나은보금자리론'은 다중채무자와 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채무자도 이용가능 하도록 문턱이 낮아진다.
우선 오는 9월 16일에 대환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나온다.
대상 대출은 올해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다.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한다.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까지 기준일 올라간다.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된다. 실제 대환시점인 올해 10월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소득 이하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가구는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총 20조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이 몰릴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한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추석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할 예정이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포인트) 금리 혜택도 있다.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이 이뤄진다.
새로운 금리는 대환된 달인 10~11월부터 적용된다. 만기(10~30년) 내내 금리가 고정되는 정책모기지로 갈아탄다.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 한다.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금리 3.16%를 2.05%로 전환하게 되면 3년이상 지나면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봤다. 주도상환 수수료(1.0%, 300만원) 만큼 대출잔액에 증액해서 대환하고 6개월이 지나면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4만원으로 줄어든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이용을 늘리기 위해 신청요건을 오는 9월 2일부터 완화해서 적용한다.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다중채무자 및 고 LTV채무자까지 넓혔다. 은행권 대출이 선순위인 다중채무도 통합 취급하고 기존대출 LTV요건도 상향했다.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당분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하며 올 10월 이후에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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