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만들어진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약 40%에 이르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개수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경연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차별규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 자ㆍ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에 대한 투자금지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 규제 등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ㆍ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188개 대기업차별규제를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65개로 가장 많아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이 이에 속한다. 다음으로는 영업규제 24.5%(46개), 고용규제 13.8%(26개), 진입규제 10.6%(20개) 등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및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이 성장하며 적용받을 수 있는 대기업차별규제의 개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규제 장벽이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대기업 규제가 자산총액 5000억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자산 5조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11개, 자산 10조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무려 47개의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해소,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집단 규제뿐만 아니라, 신문법, 방송법, 은행법, 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과 같은 진입규제, 하도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무조건 원사업자로 보거나, 하청업자라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령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대기업차별규제는 평균 16.4년 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17개(9.0%)로, 그 중 10개가 공정거래법상 규제이며 모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조항 등은 1986년에 제정되어 무려 34년이 된 가장 오래된 규제이다.
20~30년 된 규제는 55개로 전체의 29.3%이고, 10~20년 된 규제가 79개로 전체의 42.0%로 양적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20년 이상 된 규제는 72개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고 지적하면서 “글로벌화 된 경제환경에 부합하고 융ㆍ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차별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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