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