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15일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신잔액기준 코픽스를 공시했다.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1.78%로 전월 대비 0.07%p 하락했으며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1.68%로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비 0.3%p 하락했다.
각 은행에 따르면, 16일 기준 각 은행별 신잔액코픽스는 KB국민은행 3.05%~4.55%, 신한은행 3.08%~4.33%, 우리은행 3.08%~4.08%, NH농협은행 2.66%~4.17%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기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가 포함됐다.
신코픽스 공시 이후에는 새 대출 계약시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도 기존 관련 대출계약을 위해 신잔액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된다.
기존의 대출자 중에서도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대환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환될 경우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기존 대출시점의 LTV, DTI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기존대출의 현재 잔액 그대로만 대환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나 대부분 은행은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면제해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완화됐다"며 "주요 은행에서 고정금리대출 대비 부동산 담보는 0.2%p, 나머지는 0.1%p 수준으로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