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연내 선보인다.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많이 하락하면서 변동금리 대출보다 장기 고정금리의 대출금리가 낮아진 금리 역전 상황을 반영했다. 대환대출 수요가 있지만 강화된 주택 대출 규제비율을 적용하면 대환이 곤란했다.
이에따라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을 다음달 말 출시해 공급키로 했다.
우선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다.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단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등을 고려해서 최대 1.2%까지 증액대환 해준다.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 모바일로 대상여부조회, 대환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사전에 구축키로 했다.
금융위 측은 3억원을 변동금리 3.5%로 20년간 빌린 대출자 원리금 월상환액이 저금리(2.4%) 갈아타기로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고 제시했다.
대환대출의 구체적 요건 및 공급규모 등은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해서 TF에서 결정키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금리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과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외 다른 대안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연내 출시키로 했다.
이른바 '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일부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세금 미반환사례는 빌라, 다가구주택 등에 집중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가구들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
지원 필요성, 보증여력 등을 고려하여 요건을 확정할 방침이다.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은 축소하고, 다가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검토키로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아울러 이번 T/F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채무조정제도도 개선·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신복위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주담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조정을 통해 한 번 더 채무조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택을 매각하고 살던 집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 Back)' 프로그램의 세부적 내용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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