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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매제한도 최대 10년

기사입력 : 2019-08-12 14:22

(최종수정 2019-08-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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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대상 사정권 전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본사DB이미지 확대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본사DB
[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확대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국토교통부가 12일 오전 11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도 포함된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필수 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확대 시행되는 방안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곳이 분양가와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을 따지는 선택요건에 따라 상한제로 지정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된 셈이다.

또한 선택 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 상승률은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 반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자치단체(시·군·구)의 분양 실적 등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밝혔다.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시점 적용에 재건축·재개발 단지 포함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 적용 시점도 일원화된다.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시 지정 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은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해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왔는데, 개정될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최대 10년까지 확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된다.

나아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금년 중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도 발의할 방침이다.

◇후분양 공정률 기준 강화·택지비 산정 기준 재검토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객관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입법 예고와 더불어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추가로 개정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산정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후분양 검토 단지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분양 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2/3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라며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며 분양 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 공정 기준도 공정률 약 80% 수준인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로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 전환이 도입 추진 배경
김현미 장관은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다"며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상한제 도입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에 따른 조치라는 점도 시사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세였으나 6월 4주 보합 후 7월 1주부터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투자 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나타났다"며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다른 자치구의 주요 단지도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양상이다"고 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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