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고 당정협의를 거친 후 오는 12일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된 택지비와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게 하는 제도다.
당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미중 무역전쟁 격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발표 시기를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 발표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으나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실시로 바뀌어 유명무실해졌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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