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고 당정협의를 거친 후 오는 12일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된 택지비와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게 하는 제도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 주 발표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으나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실시로 바뀌어 유명무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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