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회의 모두발언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세부안은 주택법 제57조에 규정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에 대해 국토부령으로 건축비와 택지비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제도로, 통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한 바로 전 달(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이번 시행안의 경우 8월 전달인 7월부터 이전 3개월, 즉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 법률상으로는 포함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지난 6월 말부터 상승세로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을 다시금 규제하기 위해 강력한 세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강남 3구를 비롯해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많이 오른 마포, 용산, 성동구도 적용 예상 지역으로 점쳐진다.
부동산 고강도 규제가 집값 안정으로 갈 것이냐,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관측은 엇갈리고 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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