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정부안이 마련됐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친 기준금액 이하로 묶는 제도다.
이날 발표는 지난 5일 다수 언론이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입 간소화 절차 적용 국가) 해제에 따른 대응 절차가 전 경제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도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라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속도조절론' 보도에 대한 해명 차원으로 이뤄졌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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