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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씨엔아이, 전직 임원 60억 배임 혐의에 거래정지

기사입력 : 2019-07-29 18:27

(최종수정 2019-07-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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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녹원씨엔아이이미지 확대보기
▲자료=녹원씨엔아이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코스닥 상장기업인 녹원씨엔아이가 전직 임원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혐의발생을 확인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녹원씨엔아이에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오후 5시 19분 녹원씨엔아이 측은 “약 60억원 규모의 배임 금액이 확인됐다”며 "정상훈 전 큐브스 대표이사가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취득과정 및 동사의 자산유출 과정에서 야기된 업무상 배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7월 29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공소장 내용이 확인될 경우 후속공시할 예정이며 관련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기 배임 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녹원씨엔아이는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2%(750원) 하락한 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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