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내부통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회계투명성과 관련해 회계처리 오류 및 주요 자산의 체계적 관리 여부 등 위주로 점검했다.
하지만 최근 거래소는 회계환경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기업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 관련 주요 이슈사항 및 신뢰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항목을 추가했다.
▲감독당국의 중점 점검분야에 대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시 반영 여부 ▲무형자산·비상장주식 등 평가근거의 적절성 ▲우발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 가능성 등 최근 회계관련 주요 이슈사항 등을 비롯한 7개 항목을 추가했다.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또한 기존 4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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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관사는 이번에 개정된 내부통제 관련 실사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장 준비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환경 및 절차 등에 대해 기업실사를 실시한다. 또한 특이사항 발견 시 외부감사인과 면담을 통해 관련 회계처리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선을 통해 상장주관사의 회계관련 내부통제 점검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기업실사가 더욱 충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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