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내부통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회계투명성과 관련해 회계처리 오류 및 주요 자산의 체계적 관리 여부 등 위주로 점검했다.
세부적으로는 회계투명성 관련 사항이 기존 6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
▲감독당국의 중점 점검분야에 대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시 반영 여부 ▲무형자산·비상장주식 등 평가근거의 적절성 ▲우발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 가능성 등 최근 회계관련 주요 이슈사항 등을 비롯한 7개 항목을 추가했다.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재무보고를 위한 정책 ▲내부통제절차 및 프로세스의 미비점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지적사항 등을 비롯해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 5개 항목을 추가했다.
상장주관사는 이번에 개정된 내부통제 관련 실사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장 준비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환경 및 절차 등에 대해 기업실사를 실시한다. 또한 특이사항 발견 시 외부감사인과 면담을 통해 관련 회계처리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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