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을 기한 최근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규제 샌드박스 취지가 규제가 모호하거나 없을 때 일단 허용해서 사업자는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부처 중에서도 금융위원회는 규제 특례를 주고 혁신 실험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한 ‘우수부처’로 꼽히고 있다.
올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여섯 차례에 걸쳐 총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속도를 내고 있다. 6월에 두 건이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였고 다른 서비스도 릴레이로 출시되고 있다.
특례를 받고 봇물 터지듯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는데 거의 이견이 없어서 조만간 모범규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권대영 단장은 “케이스 별로 다르겠지만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안정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근본적인 규제 개선으로 연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전했다.
샌드박스 채널뿐만 아니라 현장목소리를 수용한 핀테크 규제혁신 과제도 개선 검토대상이다. 바이오정보 활용 때 실명확인을 간소화(법개정)하고,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가이드라인 개정)하는 과제 등이 주요하게 꼽힌다.
권대영 단장은 “큰 원칙은 아날로그 시대에 만든 규제를 디지털 규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 금융플랫폼 관점에서 비대면 거래규제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스트에 그치지 않도록 전자금융 쪽에서 작고 가벼운 인·허가로 진입을 촉진하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권대영 단장은 “혁신 스타트업 입장에서 기본 인가단위가 무거울 수 있다”며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아웃소싱도 하기 때문에 거래규모가 커지면 물적·인적 요건을 점차 높이는 방식이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데이터 3법’ 개정 향해 뛴다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도 대표적 금융혁신 과제로 짚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EU(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은 데이터 법제 정비를 마치고 한발 더 나아가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논하고 있다”며 신정법 등 법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야말로 “마이데이터 업계는 100m 출발선상에서 총성이 언제 울릴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권대영 단장은 전했다.
최근 금융권에 축적된 200만명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이용접수에 91개 기관 104개 과제가 몰려 28개를 우선 선정했던 점을 예로 들었다.
권대영 단장은 “입법만 뒷받침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가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현장의 열기가 느껴지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하반기 금융당국은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권대영 단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잘 운영하고 오픈뱅킹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금융사 핀테크랩과 공동 해외진출도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사가 100% 출자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 확대 등 핀테크 투자 활성화와 핀테크 보안 지원도 추진된다”고 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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