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스튜디오썸머에 대해 과징금 6억2690만원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스튜디오썸머는 지난 2016년 12월 타 회사 인수와 관련한 미지급금을 누락하고 2017년에 지급한 금액을 그해 반기까지는 선급금으로, 3분기에는 잡손실로 회계처리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정부 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일 정례회의에서 스튜디어썸머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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