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잔액 코픽스 개편으로 이자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자는 자신의 대출 조건과 스케줄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15일 금융당국·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날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를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새 코픽스는 이튿날(16일)부터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반영된다.
신규 잔액 코픽스는 그동안 산출에 제외됐던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자금과 정부·한은·지자체 조달자금 등 기타예수·차입부채를 새로 지표로 포함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새 잔액기준 코픽스가 적용되면 기존보다 금리가 27bp(1bp=0.01%)(2016년 8월~2018년 8월) 정도 하락해 이자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올초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새 코픽스 적용으로 1000억원~1조원 가량의 대출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새 코픽스가 자금 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게 당국의 입장인 만큼 은행들이 리스크프리미엄을 이유로 가산금리를 올리기도 어렵다.
우선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갈림길이다. 현재 혼합형(5년고정 후 변동)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고정-변동 대출 둘사이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변동금리 메리트가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연준(Fed)이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근시일 내 기준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은 체크 포인트다.
대환대출을 고려한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따져봐야 한다. 기존 대출계약 후 3년이 경과했다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새 잔액 코픽스 대출을 저울질해 볼 수 있다. 그 이전이라도 금리인하 기조 가능성 등을 감안해 수수료와 이자부담 액수를 비교해 볼 만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대출액을 안 늘리고 새 잔액 코픽스로 갈아탈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점도 대출 선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현재 수준과 향후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서 이자산정 기준, 차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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