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외 전자상거래, 유통, 스마트가전 업체 사례를 들어 재벌이 아닌 디지털 플레이어에게 문호를 적극 연 모습이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누구든지 금융위 승인하에 의결권 지분 34%를 소유할 수 있다"며 "ICT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므로 재벌이 아닌 경우에는 ICT 기업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컨대 영국의 챌린저뱅크인 테스코 뱅크(Tesco Bank)와 세인즈버리 뱅크(Sainsbury's Bank)는 각각 유통업체가 50%, 100% 지분을 가진 대주주다.
중국의 마이뱅크는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계열 앤트파이낸셜이 30%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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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를 받는다. 심사를 거쳐 예비인가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발표되고, 본인가 심사결과는 신청후 1개월 이내다. 금융당국은 연내 최대 2곳까지 신규 인가를 줄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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