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 앱(app) 하나만으로 모든 계좌를 한 눈에 보고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는 오픈뱅킹(공동결제 시스템)도 10월에 은행부터 시범 가동된다.
금융위원회 관련해서 먼저 새 잔액기준 코픽스가 7월부터 도입된다.
은행이 대출재원으로 활용함에도 그간 잔액기준 COFIX 산출에 제외됐던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결제성자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할 계획이다.
새 잔액 코픽스는 7월부터 산출해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한다. 기존 잔액 코픽스 기준 대출계약자를 위해 새 코픽스와 병행해 지속산출할 계획이다.
기존 잔액 코픽스 대출을 받은 경우 새 잔액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계약 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기존 대출계약 3년 이전 경우에 적용되는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는 인하한다.

오픈뱅킹은 10월 은행권 시범 시행을 거쳐 12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시행된다.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Payinfo)을 기반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카드이동 서비스는 올해 말 통신서비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납부 조회서비스가 먼저 실시되고, 내년 상반기에 해지·변경 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한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도 하반기까지 도입 예정이다.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변경 서비스는 2020년 상반기 이전까지 도입을 추진한다.
또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 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지는 전자증권 시대가 열린다.
8월 3일부터 금융감독원이 하는 내부자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에 변호사 참여가 가능하다.
9월부터 농수산식품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가 확대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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