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27일자로 KEB하나은행이 코픽스 기초정보 오류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데 대해 기관주의와 임원(주의 1명·주의상당 1명)·직원(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 조치했다.
금감원은 우선 KEB하나은행이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금리조사표의 결과값으로 사용하는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코픽스 기초정보 산출에 사용하면서 금리조사표 정보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실질적 효과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 오류 건으로 인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해 공시하는 코픽스 금리가 1bp(=0.01%p) 과대 산출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총 47만100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총 16억6000여 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이 적절한 사후조치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 코픽스 기초정보에 오류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과다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 사실을 즉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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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KEB하나은행은 코픽스 산출 업무와 관련 전국은행연합회의 표준절차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없이 표준절차를 형식적으로만 반영했다"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부재했다고 짚었다.
한편, 금감원 제재 관련 KEB하나은행 측은 지난해 7월부터 코픽스 금리 산출 관련 보강 조치를 완료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측은 "기존 1개 부서에서 산출하고 검증하던 프로세스를 2개 부서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산출하고 검증하고 있다"며 "또 사후 점검부서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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