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27일자로 KEB하나은행이 코픽스 기초정보 오류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데 대해 기관주의와 임원(주의 1명·주의상당 1명)·직원(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 조치했다.
금리조사표 중 정기예금 자료 일부에 산식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오류를 검증하지 않고 코픽스 산정 때 해당 정기예금 정보를 그대로 활용했고, 2015년 7월 오류가 누적수익률에서 연환산수익률로 수정되기 전까지 총 33개월(2012년 10월~2015년 6월) 동안 33건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짚었다.
특히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 오류 건으로 인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해 공시하는 코픽스 금리가 1bp(=0.01%p) 과대 산출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총 47만100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총 16억6000여 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이 2015년 5월 15일 한국은행에 금리조사표를 제출(2015년 4월 기준)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2015년 5월 18일 수정 재송부하고, 2015년 7월 관련 전산시스템 오류를 수정했지만, 전국은행연합회에 코픽스 오류 발생사실 등을 통지하고 기초정보를 재송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전의 기초정보에 대해 오류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은 코픽스 산출 업무와 관련 전국은행연합회의 표준절차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없이 표준절차를 형식적으로만 반영했다"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부재했다고 짚었다.
KEB하나은행 측은 "기존 1개 부서에서 산출하고 검증하던 프로세스를 2개 부서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산출하고 검증하고 있다"며 "또 사후 점검부서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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