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경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사진)은 11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인~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이번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다. 특히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어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저 법을 어겨가며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라며 “불법을 눈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이재웅닫기
이재웅기사 모아보기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타다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중에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상생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부 측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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