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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금융사 현지실사 개시…자금세탁방지 효과성 입증 촉각

기사입력 : 2019-07-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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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주간 은행 등 인터뷰 이행 점검…수검결과 따라 대외신인도·환거래 영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팀이 국내 금융사 현지 실사에 착수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를 이행하고 있는 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ATF 상호평가팀은 이날 금융당국과 면담을 시작으로 7월 3주간 현지 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했으며 올해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운영에 대해 회원국들의 상호평가를 받는다.

상호평가팀은 앞서 올 상반기 중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체크리스트 문답을 작성해 왔다. 실사에서는 이행 내용을 교차 질문하면서 제출 보고서의 진위를 판단하게 된다.

사진=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픽사베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를 들여다보는 이번 상호평가는 우리나라의 금융·사법 시스템 투명성 척도가 되는 만큼 긴장감이 적지 않다.

금융기관 섹터에서는 비중이 큰 은행권의 경우 시중은행 2곳, 외국계은행 2곳, 지방은행 1곳, 인터넷전문은행 1곳, 외은지점 1곳 등 7곳이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탈세, 조세포탈, 불법사행행위, 보이스피싱 등을 주요 위험 가능요인으로 꼽고 있다. 테러자금 조달 측면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고 있지만 무역의 중계기지로 활용될 가능성 등도 평가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2012년부터 제도 자체가 있는지를 넘어 고객확인(CDD),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STR) 등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현지조사에서 중점 평가되고 있어서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FATF 상호평가 결과는 공개되며 3단계로 나눠진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점검이 이어진다. 정규 후속점검은 3년마다지만, 강화된 후속점검은 1~1.5년, 부정평가를 받으면 분기마다 실무그룹 점검대상이 된다.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세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국가 대외신인도와 연계될 수 있다.

금융사들은 신용장 개설, 무역대금결제 등 환거래, 그리고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결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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