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107만 명이었다. 이 중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7만1199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재외국민 포함)는 2012년 58만1000명에서 2018년 97만1000여명으로 67.1%나 급증했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은 한류 영향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들어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으로 말미암아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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