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른바 ‘외국인의 의료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를 자격별로 보면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4529명(68.4%)이었고, 지역가입자는 30만6670명(31.6%)이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재외국민 포함)는 2012년 58만1000명에서 2018년 97만1000여명으로 67.1%나 급증했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은 한류 영향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55만 명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박탈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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