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해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흡연자가 담배를 구매할 때 낸 ‘건강증진부담금’에서 나오고 있으며, 저소득층 흡연자의 금연치료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됐다. 이처럼 별도예산으로 운영되던 금연치료는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병·의원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상담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을 알아보는 관련 연구사업에 착수하기로 한 상태다.
이처럼 모인 기금은 건강증진이라는 본래의 설치 목적과는 달리 의료IT 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돼 논란을 빚어왔다. 흡연자들이 건강보험재정에 기여를 하는 것에 비해 이들의 금연치료에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모인 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주로 이용되기도 했다. 기금 중 건보재정 지원 비율은 2014년 50.9%에서 2016년 59.4%까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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