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현재 '국가금연지원 사업' 형태로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사와의 6회 이내 진료상담과 금연보조제, 치료제 처방으로 짜인 8∼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참여자에게 치료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주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병·의원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상담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을 알아보는 관련 연구사업에 착수하기로 한 상태다.
지난 2015년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은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에 따라 담배부담금이 주요 재원이던 ‘건강증진기금’은 2014년 2조2218억 원에서 2016년 3조4248억 원으로 1조 원 넘게 늘었다.
다만 이렇게 모인 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주로 이용되기도 했다. 기금 중 건보재정 지원 비율은 2014년 50.9%에서 2016년 59.4%까지 높아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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