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와 코스콤은 스타트업 기업에 자본시장 시세정보를 3년간 무상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인 기업이다.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창업지원제외 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단 금융업의 경우 포괄 인정한다.
사업계획서와 오픈API 및 시장정보 이용을 위한 사전승인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에 통과한 기업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제도는 기술개발에는 성공했으나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위해 마련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은 스타트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코스콤과 국내 14개 금융투자회사는 지난 2016년 8월 핀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픈 플랫폼을 공동 구축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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