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세 번째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3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치면 곧바로 발행어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재신청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증선위 회의에서는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증선위는 윤 회장이 지난해 6월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과 서울고등검찰청이 이에 불복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항고를 같은 해 8월 기각한 점 등을 감안해 채용비리 수사를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
KB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인력 및 인프라, 업무계획 등 내부적인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다. 연내 1조8000억원 규모로 발행어음을 발행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 초 초대형 투자은행(IB)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같은 해 7월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거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점이 문제가 돼 이듬해 1월 인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말 신규사업 인가 제재 기간이 종료됐으나 바로 다음 달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차 발목이 잡혔다. KB증권은 작년 12월에서야 인가에 결격 사유가 될만한 문제들을 모두 해소했다고 판단하고 재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라고 칭해지고 있으나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인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발행어음은 회사채 등 다른 수단보다 절차가 간단해 기업대출과 비상장 지분투자 등 기업금융에 활용할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증시 불확실성 확대로 초대형 IB들의 공격적인 투자 행보가 중요해진 가운데 발행어음 사업은 이에 시너지를 더할 수익원으로 꼽힌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수신잔고는 지난달 말 기준 각각 5조4000억원, 3조1000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6조원, 2020년까지 8조원으로 발행어음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NH투자증권은 4조원까지 잔고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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