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KB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인가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선위는 윤 회장이 지난해 6월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과 서울고등검찰청이 이에 불복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항고를 같은 해 8월 기각한 점 등을 감안해 채용비리 수사를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
증선위 관계자는“다만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작년 9월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 전에 KB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도 논의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결정을 재유보했다.
증선위 측은“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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