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한 제재안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한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나 기업의 회계기준과 감리, 금융투자업 인허가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을 증선위원장으로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증선위 상임위원 자리는 김학수 전 상임위원이 이달 초 금융결제원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었다. 이와 함께 비상임위원 2명도 임기가 만료되면서 증선위 구성원 중 3명이 빈자리로 남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회사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간 부분에 대해 개인대출이라고 판단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세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연 끝에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조치안은 이날 증선위 재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B증권은 2017년 7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과거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점이 문제가 돼 작년 1월 인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같은 해 6월 말 신규사업 인가 제재 기간이 종료됐으나 바로 다음 달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KB증권은 발행어음과 관련해 내부적인 사업 준비는 마쳐놓은 상태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라고 칭해지고 있으나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인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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