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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 상환 완료..실물발행채권 역사속으로"

기사입력 : 2019-05-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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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일 "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 상환이 완료됨으로써 실물발행채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달 30일 통일규격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의 만기 도래에 따라 이를 상환했다고 밝혔다.

해당 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된 것으로 2매, 권면액 500만원이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1983년 1월 처음 발행 이후 1999년 4월까지는 실물채권으로, 1999년 5월부터는 등록발행되고 있다.

등록발행은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의 내용을 등록(book-entry)함으로써 채권실물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채권 상환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 실물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채권은 등록채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상환 완료된 마지막 실물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발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실물채권을 기증받은 후 증권박물관에 증권사료로 전시할 계획이다.

실물채권은 상환이 완료되면 상환기관이 일정기간 보관 후, 용해 등의 방법으로 실물채권을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9월 16일부터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 하에서는 실물없이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 상 증권 발행과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의 등록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은 전산상으로 처리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시 기등록발행된 상장채권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발행만이 가능하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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