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계절적·사회적 요인으로 상반기 중 자동차보험료를 추가 인상하는 방침을 고려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국이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와 관해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은 맞지만,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국은 “자동차보험료에는 인상 요인만이 아니라 인하요인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실제로 당국은 올해 초 자동차보험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7개 외장부품(도어, 펜더, 후드, 트렁크리드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 부분의 누수를 줄이면 자동차보험의 적자 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자동차보험의 한방과잉진료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도 나서겠다고 전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수가 대비 기준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발생했다”며 개선을 예고했다.
여기에 이미 올해 초 보험사들이 일제히 개인용 기준 자동차 보험료를 3.2%가량 인상했다는 점도 당국의 부정적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올해 초 인상에는 정비수가 인상분만이 반영됐으며, 손해율이나 노동연한 확대 등의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현저하게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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