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1분기 80%대 중반의 높은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적자 가능성이 커진 손해보험업계가 연내 추가적인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손해율 문제만이 아니라,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사고 피해차량의 중고가격 하락 보상연한을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확대한 것 등 사회적 요인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분석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보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신청하고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미 개발원으로부터 회신을받고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올해 초 보험사들은 일제히 개인용 기준 자동차 보험료를 3.2%가량 인상했다. 그러나 이번 인상에는 정비수가 인상분만이 반영됐으며, 손해율이나 노동연한 확대 등의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현저하게 불충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문제는 지금까지 연내 두 차례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이뤄졌던 전례가 드물다는 점이다. 특히 소비자보호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희박한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자동차보험은 다른 상품에 비해 당국의 인상 억제가 심한 편”이라며, “자동차보험에서 적자가 심해지면 다른 상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차보험료 추가 인상을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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