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17년부터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면서 더 이상 고령화 사회이라 부를 수 없는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전반적인 경제의 침체를 초래한 것은 물론, 시장 포화로 고통받고 있는 보험업계에도 시름을 더했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보험업계가 처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고찰해본다. 편집자 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 현황과 시사점’를 통해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8.0%가 61세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운전자가 고령화해 사고를 유발했다기보다 전체 운전자 중 고령자 비중이 커져 자연스럽게 고령자가 가·피해자인 사고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17년 60세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 늘어난 5215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1조7966억 원)의 29.5%를 차지했다. 같은 해 자동차보험의 60세 이상 환자 부상보험금은 1인당 272만원으로 60대 미만(1인당 166만 원)의 1.6배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제도 마련도 좋지만, 고령자를 위한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대안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노동 가동 연한)를 65세로 올린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보상금은 더 커지지만 그만큼 자동차 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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