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령층 인구의 증가는 곧 고령 운전자 및 노인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졌다. 고령층 교통사고의 문제점은 발생시 운전자 및 보행자의 부상 정도나 의료비 규모가 젊은 층에 비해 크고, 그로 인해 손보사들의 손해율에도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 현황과 시사점’를 통해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8.0%가 61세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운전자가 고령화해 사고를 유발했다기보다 전체 운전자 중 고령자 비중이 커져 자연스럽게 고령자가 가·피해자인 사고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부산과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제도 마련도 좋지만, 고령자를 위한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대안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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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 속도를 고려하면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 증가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금 증가는 보험료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상제도 정비, 그리고 불필요한 진료기간 장기화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이 검토되야 한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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