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층 인구의 증가는 곧 고령 운전자 및 노인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졌다. 고령층 교통사고의 문제점은 발생시 운전자 및 보행자의 부상 정도나 의료비 규모가 젊은 층에 비해 크고, 그로 인해 손보사들의 손해율에도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 60세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 늘어난 5215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1조7966억 원)의 29.5%를 차지했다. 같은 해 자동차보험의 60세 이상 환자 부상보험금은 1인당 272만원으로 60대 미만(1인당 166만 원)의 1.6배였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부산과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노동 가동 연한)를 65세로 올린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보상금은 더 커지지만 그만큼 자동차 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 속도를 고려하면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 증가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금 증가는 보험료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상제도 정비, 그리고 불필요한 진료기간 장기화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이 검토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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