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4일 업무계획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가입·갱신 때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 마련을 공식화하면서, 성장 정체에 빠진 보험업계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보험들은 고령일수록 질병 발병률이 높다는 통계에 따라 고령층의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이 제시할 건강나이 기준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고령이라도 건강관리 상태가 양호하다면 저렴한 보험료를 책정 받을 수 있다. 가입 고객들은 스스로 건강관리도 할 수 있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보험료도 할인돼 일석이조고, 보험사들은 위험요인을 낮춰 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소비자와 보험사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다.
‘건강나이 보험’의 포문을 연 것은 DB손해보험이었다. 이들은 지난 5일 업계최초로 고객의 건강상태로 산출된 3대 주요질병(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건강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는 ‘건강해서 참좋은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질병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제거하는 보험 고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고객 스스로에게 건강관리를 유도하여 ‘치료보다 사전 예방’이라는 최근의 사회적 환경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각 보험 유관기관이 마련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토대로 다른 보험사들 역시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의료법을 비롯해 넘어야 할 벽이 남아있긴 하나, 제자리걸음만 걷던 헬스케어 및 건강나이 상품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의료법이 완화돼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하면 건강관리를 통한 보험료 할인 범위가 넓어지고 할인폭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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