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 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노사 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세계 최하위 수준(우리나라 노동부문 경쟁력(’18년) : WEF(노사협력 : 140개국 중 124위), IMD(노사관계 : 63개국 중 63위), 프레이저연구소(노동규제 자유도 : 162개국 중 143위)인 한국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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