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외의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등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2018년 진료비 기준으로 보면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했다.
복지부는 또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고자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과 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본인부담률은 80%로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MRI 촬영이 경과 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 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5월 두경부 MRI,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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