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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 확대적용…검사비 부담 3분의 1로

기사입력 : 2019-03-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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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후속 조치로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외의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등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2018년 진료비 기준으로 보면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했다.

추후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은 평균 72만∼50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6만∼16만원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고자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과 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본인부담률은 80%로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MRI 촬영이 경과 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 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단, 진료 의사의 판단 아래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이나 선행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경우에도 환자 동의가 있다면 비급여 검사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5월 두경부 MRI,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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