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보험 적용 대상은 기도 확보와 약물반응 검사 등에 이용하는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등이다. 주로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와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이다.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해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에 대한 수가 개선과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한다.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평가결과에 대한 공공기관 합동 설명회·상담 등 의료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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