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해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도가 높은 만큼 보험적용 기준·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급여화에 따른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015년 도입된 '의료질평가'에 대해 국민이 의료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개발과 보상구조 개편 등도 추진한다. 2020년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을 신설하고, 지표 관련 전문가집단을 신설해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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