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선으로 내려간다. 건보료 외에도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순차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4대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4대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현행 체제에서는 4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하루 단위’로 사후정산을 해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째부터는 매일 0.03%가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 2%를 물리고, 매 월 0.5%씩 가산해 최대 5%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한다.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은 월 금리 환산 기준 3%로, 전기요금이나 이동통신사 연체비율보다 높아 가입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2017년부터 부과방식 개편을 두고 많은 고민을 기울여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생활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 처지에서 가혹한 수준인 만큼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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