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만약 운전자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카풀을 제공하다가는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카풀 사고가 발생할 때 승객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 탑승객, 보행자 등이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출퇴근 시간(평일 오전7시~9시, 오후6시~8시) 동안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카풀 서비스는 개인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고관련자에 대한 담보가 면책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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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행거리가 늘고 익숙지 않은 지역을 운행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공백을 막기 위해 '카풀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도 카풀 서비스 우버X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 특약 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며 "카풀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특약이나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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