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운전자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카풀을 제공하다가는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카풀 서비스란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관상 돈을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출퇴근 시간(평일 오전7시~9시, 오후6시~8시) 동안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카풀 서비스는 개인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고관련자에 대한 담보가 면책된다는 것이다.
만약 카풀 운전자로 등록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보험 조약에 따르면 사고 발생이 현저히 증가할 때는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행거리가 늘고 익숙지 않은 지역을 운행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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