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소충전소확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해 준다.
개정안은 수소충전소에서 수익이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도권 외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 할 경우, 감면 범위를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 소유지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권 50%, 수도권 외 75% 임대료 감면을 해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도출된 학계·업계·정부 부처 등 의견을 반영했다.
권 의원은 “수소경제의 핵심인 수소차의 보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의 조기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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