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을 기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0.05%p 인하된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VC(벤처캐피탈)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더욱 확대한 0.2%p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세제도 개편한다.
단기에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이는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보다 선순위 절차로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도 힘을 싣기로 했다.
성장지원펀드의 자(子)펀드 건당 평균투자액 200억원을 400~500억원까지 늘려 대형화를 유도한다. 현재 산업은행, 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이 자펀드 규모와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사전에 설정하는데, 앞으로는 운용사 자율로 자펀드 규모를 정하고 이에 정책자금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5000억원 이상 대형 펀드조성을 유도한다.
개별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인 펀드의 20~25% 수준도 폐지한다. 현재는 5000억원 자펀드면 1000억원까지 동일 기업 투자가 가능했는데, 앞으로 최대 5000억원까지 가능토록 풀어준다.
앞서 투자한 투자기업에 추가 투자하는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에 연속적인 투자도 유도키로 했다.
또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신성장 분야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15조원을 조성한다.
초대형 IB(투자은행) 등 증권사가 혁신/벤처투자를 확대할 인센티브로, 발행어음 조달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한다.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바이오, 4차산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기준도 마련한다. 현행 주된 매출처와의 거래실적 등에서 신약, 신제품 개발시 매출확장 가능성 등으로 기업 성장성 등 미래지향적 핵심심사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종별 특성 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 유지, 폐지 요건도 마련한다. 예컨대 현재는 상장 이후 연 매출 30억원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바이오 평균 임상 소요기간(6~7년)동안 관리종목 지정 면제 등이 검토된다.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등급 AA 이상 등 우수기술 평가를 받은 경우 거래소의 별도 기술평가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모험자본 육성 및 향후 3년간 바이오, 4차 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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