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1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을 기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VC(벤처캐피탈)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더욱 확대한 0.2%p를 적용키로 했다.
한국 코넥스시장과 유사한 영국의 AIM도 거래세 면제로 거래대금이 두 배가량 증가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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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에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이는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중장기로는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을 조정키로 했다.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컨대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 여부 검토,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검토,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 강구 등이 꼽혔다.
이보다 선순위 절차로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도 힘을 싣기로 했다.
성장지원펀드의 자(子)펀드 건당 평균투자액 200억원을 400~500억원까지 늘려 대형화를 유도한다. 현재 산업은행, 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이 자펀드 규모와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사전에 설정하는데, 앞으로는 운용사 자율로 자펀드 규모를 정하고 이에 정책자금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5000억원 이상 대형 펀드조성을 유도한다.
개별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인 펀드의 20~25% 수준도 폐지한다. 현재는 5000억원 자펀드면 1000억원까지 동일 기업 투자가 가능했는데, 앞으로 최대 5000억원까지 가능토록 풀어준다.
앞서 투자한 투자기업에 추가 투자하는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에 연속적인 투자도 유도키로 했다.
또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신성장 분야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15조원을 조성한다.
초대형 IB(투자은행) 등 증권사가 혁신/벤처투자를 확대할 인센티브로, 발행어음 조달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한다.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바이오, 4차산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기준도 마련한다. 현행 주된 매출처와의 거래실적 등에서 신약, 신제품 개발시 매출확장 가능성 등으로 기업 성장성 등 미래지향적 핵심심사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종별 특성 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 유지, 폐지 요건도 마련한다. 예컨대 현재는 상장 이후 연 매출 30억원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바이오 평균 임상 소요기간(6~7년)동안 관리종목 지정 면제 등이 검토된다.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등급 AA 이상 등 우수기술 평가를 받은 경우 거래소의 별도 기술평가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모험자본 육성 및 향후 3년간 바이오, 4차 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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