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통한 투자 환경 변화는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가져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비용절감 뿐만아니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주가지수를 아웃퍼폼하기 위해 퀀트 등을 활용한 초과수익 투자전략을 활용하고 있지만 리밸런싱 등 거래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투자전략들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부과하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 0.3%의 세율로 과세한다.
최 연구원은 "현재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세 두 가지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증권거래세나 자본이득세 중 하나의 세목만 과세하고 있다"면서 "1990년대에는 여러 국가들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고 2000년대 들어 자본이득세제(주식양도소득세)를 개편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였다"고 지적했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