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특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가 발표한 이번 자본시장 과세체계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한다.
또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대신 대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도 지목돼왔다.
특히 매매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보유한 다수 펀드 간에 손익 통산이 되지 않는 펀드 과세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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