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유신 핀테크센터장.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혁신적인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참여가 뜨겁게 나타났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31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을 위한 사전 접수에 나섰다.
일부 복수 신청 포함해 금융회사 15곳이 27개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 73곳이 78개 서비스를 접수했다.
서비스 별로 보면, 신청사 자체 분류 기준 지급결제·송금 서비스가 27개로 가장 많았다. 마이데이터(19개), 보험(13개), 자본시장(11개)로 뒤를 이었다.
P2P와 신용조회업도 각각 6개, 로보어드바이저 4개, 블록체인 3개, 보안 1개 그리고 기타 서비스가 12개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후속 일정과 심사 기준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접수분 중 2~3월 예비심사를 거쳐 4월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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