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첫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 누적 대출액은 2016년말 6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원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법제화 되지 않은 가이드라인 아래 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커져왔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 P2P 대출 관련 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제윤경 의원), 금융거래 지표법(정부안)도 처리 가능한 안건으로 꼽힌다.
반면 '데이터 경제'와 밀접한 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는 입법 중 하나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활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데이터 빗장을 풀어주는 게 골자인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시민단체 등 반대측 입장이 완고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정부안)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소법은 입법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우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와 맞물려 6년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또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조정관련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이 제도화되는 내용인 만큼 부담으로 생각하는 금융회사와 감독하는 금융당국 입장차가 크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박선숙·이학영 의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정부안)도 논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으나 금융사 규제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로 구체적인 논의까지 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는 내달 1일 열리며, 국회는 이어 5일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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